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돈세탁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으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다음 30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불법 수익 크기에 따른 차등 처벌 필요
법무법인 바른의 조재빈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안은 ‘범죄로 얻은 이득이나 불법 수익의 규모가 아주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지만,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금액 수준을 정해서 처벌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이 핵심
많은 돈세탁 범죄자들이 징역형보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는 이와 관련해 “추징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전관예우 같은 문제가 생길 있다”며 양형 기준에 몰수와 추징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재범을 막을 있다는 취지입니다.
가상화폐 돈세탁 처벌 기준 미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의 김혁진 계장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이 급증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이번 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이 약하면 범죄자들이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할 있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도박 범죄 강력 처벌
도박이나 게임물 관련 범죄 양형 기준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우’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요소로 추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용민 변호사는 나아가 “범죄가 명시적으로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성인에게만 한정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증권·금융 범죄 처벌 강화
증권 금융 범죄 양형 기준 개정안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나 감사를 왜곡한 범죄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다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