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징역 4년을 요구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내용들이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받고 있다. 증거와 주장이 맞부딪치는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기록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위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판결 선고일은 4월 23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5일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의원은 짧은 머리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은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관련 단체의 전직 간부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별검사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이 돈은 단순한 정치 후원이 아니라, 특정 종교 조직이 정치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자원이 특정 종교를 위해 쓰이고, 종교 단체가 대표 선거 등에 개입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전직 간부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는 사람끼리도 물건을 주고받을 ‘이게 뭐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라고 묻는 보통이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 가방 내용물에 대해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전직 간부가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일기장 내용 등이 제대로 절차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월 9일에 마지막 재판을, 같은 23일에 최종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