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에 벌어진 1조 4천억원 규모의 건설비 분쟁에 대해 공식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에게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갈등을 조정할 것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였으나, 정부는 이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겨 처리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분쟁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 규모는 22조 6천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 중재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2010년 5월에 체결한 계약서 때문입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길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합의를 경우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있어, 자율적으로 타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해외의 비싼 법률회사들을 동원해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있을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소송 취하를 압박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생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과 기관장이 나중에 책임 문제에서 보호받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재기관으로 분쟁 장소를 옮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법률회사에 지불하는 비싼 비용과 중재 수수료를 크게 줄일 있습니다
중재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와 운영 같은 민감한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을 낮출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기관 사이에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률 검토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전력 역시 내부 검토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관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며, 국민의 세금이 과도한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