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학원생, 드론 북한 비행으로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북한 지역으로 여러 차례 드론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파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 혐의 내용과 비행 경로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드론을 출발시켜 북한의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다시 경기 파주로 돌아오는 경로로 총 4회에 걸쳐 시험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 합동 수사팀은 씨에게 일반이적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드론을 이용해 우리 시설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드론 침투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면서 우리 군의 이익을 해쳤다는 판단이다.
▶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것이다.
▶ 수사 확대 가능성
오 씨가 구속되면서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씨가 정보사령부의 ‘공작 협조자’로 활동했고, 국정원 직원과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이다.
수사팀은 이미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 부대 소속 대위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8급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으로 정보 기관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씨의 반박
오 씨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일반이적죄 적용은 과도하다”
“적국을 이롭게 의도는 전혀 없었다”
“드론에 우리 기지나 시설이 촬영되지 않았다”
“정보 기관 연루는 사실이 아니다”
오 측은 5분간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배후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드론 비행 사건을 넘어 군 정보 기관과의 연결 고리가 의심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팀은 씨의 구속을 계기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보사와 국정원 관련자들과의 관계, 금전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