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의 배상 결정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5월, 부산 서면 지역의 건물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집으로 가던 김진주씨를 뒤에서 폭행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성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의 변화
처음 재판에서는 살인 시도 부분만 인정되어 1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검찰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성폭력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2심에서는 범죄 내용이 강간 살인 시도로 바뀌면서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에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
피해자는 초기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몸에 남아있을 있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의 옷가지에 대한 감정이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손승후 판사는 지난달 13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당시 상황을 봤을 성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피해자의 언니 진술과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결정
법무부는 5일 부산 폭행 사건에서 국가가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입장
피해자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공익을 위해 시작한 소송이므로 이상의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수사 기관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보통 정부가 습관적으로 항소해왔는데, 이런 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 입장에서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