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권 남용과 허위 문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2020년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임성근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원장은 국회에 “그런 말을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판사가 녹음해둔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녹음 파일 대화
2020년 5월 22일 녹취록에 따르면,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나서는데, 내가 사표를 받아줬다고 하면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녹음이 공개된 원장은 “불명확한 기억으로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근거
검찰은 5년간의 조사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사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제3자 증언 존재
•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눈 상황에서 탄핵만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보기 어려움
• 허위 답변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음
검찰은 사직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반려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