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이 ‘입건 전에도 긴급 출국금지 사례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수사팀이 “사건번호가 있으니 피의자다”라는 반박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사건번호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이를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팀 측은 “‘실질적인’ 피의자라는 의미였다”며 반박하고 있어 앞으로 주요 쟁점이 전망입니다.
▶ 배경 설명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팀, 은폐 의혹에 휩싸여
검찰이 ‘김학의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조사하던 수사팀이 오히려 수사 내용을 숨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김 차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재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던 검찰이 도리어 위법 논란의 중심이 상황입니다.
▶ 의혹의 핵심 내용
공수처 조사 결과, 수원지검이 5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할 거짓 내용이 들어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대검 과거사 조사를 받던 차관의 출국을 불법 긴급 출국금지로 막았다며 차규근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 등을 2021년 기소했습니다.
차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고, 바로 수사팀 관계자들을 거짓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문제의 보고서
공수처가 주목한 보고서는 수원지검 수사관이 작성하고 검사가 승인한 것으로,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2021년 3월 3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원 측이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차 의원 측은 당시 ‘입건 조사 대상자에게도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다’며 ‘박연차 게이트’ 여러 사례를 묶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조사 ‘조사 대상자에게는 긴급 출국금지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하자 반대 증거를 것입니다.
▶ 수사팀의 주장과 실제 확인 결과
수사팀은 보고서에서 박연차 게이트 등의 사례에 대해 “사건번호가 적혀 있어 대상자가 피의자임이 확인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적힌 수사기관과 ‘형제번호(정식 수사 사건 분류번호)’를 검색해 실제 수사 중인 사건임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차 의원 측이 제출한 사례들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차관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없다’는 취지로 의원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언급한 형제번호는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닌, 관련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형제번호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해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중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차 의원 주장처럼 긴급 출국금지 당시 대상자는 형사 입건 전이었던 것입니다.
▶ 공수처의 의심과 압수수색
공수처는 이에 따라 수사팀이 의원 구속 심문을 앞두고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번호가 있어 피의자다’라는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수사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이러한 내용의 거짓 공문서 작성 사용 혐의가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수사팀의 반박
수사팀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차 의원이 당시 제출한 사례들은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 중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사자가 입건되기도 만큼 ‘실질적’ 피의자라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보고서에서 ‘피의자’라고 것도 그런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수사팀 측은 “법적으로 피의자로 해석된다는 ‘의견’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내용이라고 없다”며 “피고인들 역시 재판에서 증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