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의원 청탁 의혹 혐의 없음 판단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방해 혐의에 대해 6일 혐의 없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의혹의 시작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의원은 “개인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는 기소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반으로 보고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 조사 결과, 의원의 요청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 없는 청탁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 범죄로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있어 국회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제기된 공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배경

2019년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회의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서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