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에서 남녀공용 학교 전환을 반대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학생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의 기소 결정

서울북부지검은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교육팀장을 비롯한 동덕여대 재학생 11명을 25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 방해, 집단 퇴거 불응, 집단 감금, 재산 손괴 등입니다.

사건 경위

2024년 11월과 12월, 학생들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남녀공용 학교 전환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본관과 백주년기념관을 점거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곳곳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학교 측은 4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취하 후에도 계속된 수사

학교는 처음 학생들을 고소했으나,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산 손괴와 업무 방해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여서 조사가 계속되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학생 측의 맞고소

학생들도 학교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이날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대한 번째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설명 없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학교 처장 등을 재산 손괴 혐의로 차례 종암경찰서에 고소한 있습니다.

재학생 연합 측은 “처장이 학생을 밀치고 대자보를 훼손했으며, 용역 업체와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증거를 2차, 3차 고소 함께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