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상자 과다 포장 규제, 예외 조항이 대폭 늘어나
정부가 5월부터 시작하는 택배 과대포장 단속을 앞두고 물류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 주요 규제 내용
• 연간 매출 500억 이상 업체 대상
포장은 번만 허용
박스 공간은 50% 이하로 제한
위반 과태료: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
■ 단속 예외 사항
1. 파손 우려 물품
유리, 도자기, 액체류 깨지기 쉬운 제품은 포장 공간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포장 가능
2. 특수 형태 제품
막대 모양처럼 매우 물건이나 납작한 형태의 물건은 공간 규제 면제
3. 자동화 설비 사용
가로·세로·높이를 합쳐 60cm 미만인 소형 상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4. 복수 물품 동시 포장
여러 제품을 함께 담거나 재활용 박스를 쓰면 단속 예외
5.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재생 원료 20% 이상 비닐이나 종이 완충재 사용 공간 허용 범위가 60~70%로 확대
■ 우려의 목소리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실제 단속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과대포장 여부를 판단하기도 복잡해져 신고조차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2024년 국내 택배 물량: 60억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