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안 경찰이 검찰로 보낸 사건 14.7%가 재수사 지시를 받아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75만여 건의 사건 가운데 11만 이상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다시 보내졌으며,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수사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8만 7천여 건
2022년: 10만 3천여 건
2023년: 9만 9천여 건
2024년: 10만 4천여 건
2025년: 11만여 돌파
주목할 점은 전체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음에도 재조사 요청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검찰 개혁 기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이 강화되면서, 검찰이 직접 보충 조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찰 현장에서는 간단한 사항까지도 되돌려받아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현행 규정상 경찰은 재조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개정 논의에서도 문제가 핵심 쟁점이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설치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 보충수사 권한을 없애고 요청 권한만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검사의 보충수사도 수사 행위의 일종이므로 완전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요청 권한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