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부서장의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팀(신동환 부장검사)은 3일 대신증권에서 부서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지점에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2024년 후반부터 2025년 초반까지 시세 조종 조직과 손잡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가구 제조 기업 B사의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검찰은 A씨가 조직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을 이용해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천원대였던 B사 주식 가격이 4천원까지 4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수십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수사 진행 경과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신증권 본사와 A씨의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신증권 측은 지난해 6월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8월 A씨를 자본시장 관련 법률, 금융실명 거래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회사에서 해고 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