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완전히 멈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식에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명도 없습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직접 입양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법적인 기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해외 입양을 그만둬야 합니다.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어릴 미국으로 입양된 에이미 카(57세)는 작년 12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입양된 아이들의 친부모를 찾아주는 단체에 심경을 전하며 “자기 나라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로 입양된 나영 안드리스(43세)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입양된 나라의 말과 문화는 우리에게 너무 벽입니다. 저는 한국에도, 입양된 나라에도 완전히 속할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0년간 17만 명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17만 명(민간 조사로는 20만 명)의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보내는 나라’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있습니다.
1980년대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 입양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후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도 232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갔습니다. 당시 여성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0.84명밖에 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엔 정말 가능할까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외로 보내는 아이들을 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하다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사이 해외로 가는 아이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005년에는 2,101명이 가족을 찾아 떠났지만, 작년에는 24명만 바다를 건넜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명의 아이가 미국으로 이후, 지금까지 해외 입양 사례는 0건입니다.
원래 가족과 떨어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는 274명인데, 입양을 원하는 예비 부모는 528가구입니다. 예비 부모가 가까이 많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가 이제 200명대로 줄었고, 정부 계획에 국내 입양뿐만 아니라 위탁 가정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해외 입양 중단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것보다 원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전에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아이는 국내에서 입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는 “최근 해외로 아이들 국내 입양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있는 아이는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은 미혼모의 아기들이라 정부 지원만 충분하다면 원래 가족과 떨어지지 않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민간이 아닌 국가가 입양 절차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해외 입양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새로운 법률 2개가 시행되었고, 국제 협약도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해외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민간 기관이 수수료를 벌기 위해 해외 입양을 보내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양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래 가족과 떨어진 아이에게 중요한 ‘국적’이 아니라 ‘가족 자체’라는 이유입니다.
단체 대표는 “모든 아이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있어야 한다는 아동 정책의 원칙입니다. 가정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이에게는 빨리 가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의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쉽게 해외로 보냈다면, 이제는 ‘아동 복지’라는 안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는 “해외로 아이들을 보내는 나라에서는 아동 복지 제도가 발전할 없습니다”라며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필요가 없도록 친척 입양, 위탁 가정 활성화 해외 입양을 대신할 있는 방법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원래 가족과 분리된 이후 국내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족에 준하는, 안정적인 위탁 가정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입양 중단은 단순한 중단 조치가 아니라 원래 가족, 입양 가족, 위탁 가정을 아우르는 국내 공적 아동 돌봄 체계의 전환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