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분당 제조업체 4곳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을 만들어 파는 회사 4곳(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조사 결과 향후 절차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위반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회사들과 위원회에 보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 내용과 처벌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 다시 정하기 명령, 과징금 부과, 관계자 고발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 담합의 실태
전분당 업체들은 2018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판매 가격을 짜고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전분당: 옥수수를 잘게 부순 녹말을 만들고, 이를 분해해서 만든 당분
• 용도: 라면, 과자 같은 식품 재료와 공업용으로 사용
• 시장 특징: 기업 거래가 대부분이며, 4개 업체가 시장의 90%를 차지
■ 담합 규모와 영향
이번 담합으로 영향받은 매출 규모는 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가공식품 상승에 영향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합은 서민 생활물가를 높이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 조사 경위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던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오랜 기간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들은 주요 전분당 제품 가격을 3~5% 내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에서 가격 인하 폭이 충분한지 판단해 가격 재조정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추가 조사 진행 중
공정위는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분당 부산물에 대한 가격 담합과 전분당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입찰 담합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담합을 실질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