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년 만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원 체계의 핵심 내용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를 미리 도와주는 ‘금융안정계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추진됩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과 환율시장의 변동이 커지자, 위기를 미리 관리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금보험 재원의 손실 가능성, 정부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4월 2일 법안 검토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2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도는 단기간 자금 압박을 받는 정상적인 금융회사에게 보증과 자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이미 부실이 드러난 금융사에만 예금보험기금이 사용되지만, 개정안은 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위기 조짐이 보이는 단계부터 지원할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 필요성
예금보험공사 측은 최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면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안정기금이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돈을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즉시 자금을 지원할 있는 상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2022년에도 논란 끝에 무산
이 개정안은 2022년에도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당시 예금보험 별도 계정 신설의 타당성과 예금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 등이 쟁점이었는데, 현재도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금자 부담 가능성 논란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료로 모은 돈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예금보험금은 원래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금융안정계정으로 사용하면 결국 예금자의 돈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금융사를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법안에는 금융안정계정 사용을 위해 다른 계정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있어서, 사실상 무이자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제한없이 사용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뱅크런 우려와 정부 개입 논란
금융안정계정을 이용했다는 소문만으로도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져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요청과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특정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 지원이 가능하고, 위기 수준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 우려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동할 있도록 발동 요건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조건과 지원 조건, 손실 부담 구조를 극단적인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