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모 관리 책임 인정, 2천3백만 지급 판결”
같은 학교 학생을 괴롭히고, 이를 막으려던 상대 학생 엄마까지 때린 청소년의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8일 법원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2천3백만 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3월 부산의 공원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 청소년은 같은 친구를 놀리다가 이를 제지하러 친구의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학생까지 위협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으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팔꿈치와 골반 부위에 상처를 입어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학생 본인도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학생에게 위로금 1천만 치료비 1천3백만 원
•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위로금 7백만 치료비 7백9십만 원
• 피해 학생 조부모에게 각각 1백만
담당 판사는 “가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를 지도하고 살펴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