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 진단서도 장애인 콜택시 심사 자료로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의 배경 경북 지역의 한의사가 환자에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사의 진단서는 유효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지자체 입장 해당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 신청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한의사가 보행 장애를 판단할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 인권위의 판단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단순히 수요 관리를 이유로 진단서의 효력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복지부가 정한 장애 판정 기준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심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지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한방병원도 정식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의학적 근거 검토 없이 한의사의 진단서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진단서의 신뢰성을 부당하게 부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 권고 사항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심사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단서도 인정할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