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의 도의회 의석 존폐 위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구가 5만 명이 되는 작은 시·군 지역이라도 최소한 지역 대표인 광역의회 의원 명은 반드시 뽑을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규정이 인구 비례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울릉군의 현재 상황
울릉군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고작 8,706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정한 선거구 인구 최소 기준인 22,800명에 훨씬 미치는 숫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울릉군은 독자적인 도의회 의석을 잃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수의 국회 방문과 호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26일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지역구)을 만나 울릉군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군수는 울릉군 주민 2,000여 명이 함께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울릉군이 주장하는 독립 선거구 유지 이유
울릉군 측은 단순히 인구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육지와는 다른 특유의 생활환경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과 선거구가 통합되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광역의회에서 울릉군을 대변할 있는 발언권이 약해지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인구 비례 원칙 위반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구 인구 차이가 상하 50%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인구 비율도 3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 최소 1명의 의원을 보장하는 조항은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울릉군수의 입장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군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석의 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사라질 경우, 울릉도 주민들은 광역 차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있는 대표를 완전히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