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p>
<p data-source-line="4-4">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는 재가의료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는 외출 준비와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되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p>
<p data-source-line="6-6">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방문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p>
<p data-source-line="8-8">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 8000원으로 제한되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p data-source-line="10-10">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p>
<p data-source-line="12-12">방문진료 연계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1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퇴원환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된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p>
<p data-source-line="14-14">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자치구별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data-source-line="16-17">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