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 수사팀은 지난 1월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연쇄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공사 보은지사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1월 10일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를 포함한 20여 대의 차량이 차례에 걸쳐 연달아 충돌하면서 5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제설제 사전 살포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월 30일 보은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 도로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 제설제 사전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않음
▪ 재난 대응 본부 운영 부실
▪ 사고 발생 후속 조치 미흡
▪ 염수 분사 장비 제설 차량 관리 부적절
▪ 기상 정보 활용 소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제설 업무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설 총괄 책임자 추가 입건된 인물은 없다”며 “국토부 조사 결과와 유사 사례를 분석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