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와 여성변호사회의 전직 회장 14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과 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6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 관련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직 회장단들은 가지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논의와 헌법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처리되었다”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무엇이 왜곡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위축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서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극적인 수사와 판결이 이어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받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악용될 있으며,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