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세)에게 이같은 형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
A씨는 2018년 회사에서 임원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9년 8월부터 퇴사 전인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국내 반도체 업체의 핵심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와 관련 장치(패트)에 대한 보안 문서로, 그는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한 중국 반도체 회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씨는 국내 다른 반도체 업체 소속 연구원 B씨를 포함해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할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해당 중국 기업에서 사장급 직책을 맡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피해 기업들이 쏟은 노력과 비용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공정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고, 피해 회사들의 보안 관리가 허술했던 점도 범행 규모를 키운 원인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이나 기술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를 포함한 5명은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