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사 간부들의 경찰서 보관 자산 절취 사건
경기북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팀은 27일, 명의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보 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되었으며, 조사 결과 가상 화폐를 만든 회사의 최고 책임자와 실제 운영 담당자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은 자신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던 가상 화폐 수십억 어치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강남 지역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고, 회사가 발행한 가상 화폐가 대량으로 팔린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해외 거래 사이트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거래를 막았고, 사건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자진 제출받아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트코인을 신고자였던 회사 간부들이 몰래 빼돌린 것입니다.
범행의 전말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훔친 비트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써버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유출될 당시 시장 가격은 10억 원이었으나, 이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가격이 올라 16억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대표인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 상태가 매우 나빠서 어쩔 없이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실제 운영자인 다른 용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방향과 후속 조치
경찰은 이번 비트코인 유출 사건이 원래 해킹 사건, 그리고 이전에 체포된 강남 경찰서 수사관 사건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승인되면, 용의자가 현금화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철저히 추적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상 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