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절차를 멈춰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신청 2건을 기각 각하했습니다.
▪ 1차 신청 (지난해 9월 제기)
재판부는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습니다.
▪ 2차 신청 (지난해 12월 제기)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지난해 9월 11일, 1심 법원은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요소들을 축소했으며, “이익 비교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전망
국토부는 즉시 항소했으나,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라며 연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본안 재판과는 별도로 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입장
“본안 소송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돌 위험성, 환경 영향, 경제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