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3월 4일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다루는 번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혐의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은 행위 등입니다.
재판에 출석한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다소 여윈 모습이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형자 번호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주요 혐의들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행위
국무위원 5명의 심의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
비밀 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계엄 관련 문서를 나중에 만들고 폐기한 행위
검찰 특별수사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다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들은 “1심 재판부가 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며 유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
약 5분간 직접 의견을 밝힌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는 경호 구역인데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당연한 아니냐”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가 알려지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있고,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룰 주요 쟁점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직권 남용 인정 여부
계엄 관련 문서가 거짓 공문서인지 여부
거짓 보도자료 작성 지시 문제
비밀 통신 기록 관련 지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충분히 심리하겠다”며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특별법상 재판 기간 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률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모든 공판 과정에 대한 방송 중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