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 행동에 힘을 실어준 행위”로 판단
작년 1월 서울의 법원에서 발생한 소란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들어간 유튜버 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민정 판사는 지난 2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모씨(48세)와 모씨(55세)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2년간 문제없이 지내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익을 위한 취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유튜버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것이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현장 촬영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상황에 합류하여 힘을 실제로 강화시킨 침입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양형을 낮춘 이유
다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유튜브 라이브 방송 현장 기록 목적으로 접근하다 들어가게 것으로 보임 • 법원 시설 공격이나 점거에는 참여하지 않음 • 건물 파손 추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음 • 건물 내부가 아닌 법원 마당까지만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