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재판에서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 함께 기소된 측근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씨의 휴대전화를 발로 짓밟아 연기가 정도로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씨를 감시하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찰 측은 “휴대전화가 밟히면서 발생한 열로 인해 내부 전자정보가 현재 기술로는 복구할 없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변명을 하고 있어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 주장
이 변호인은 “해당 휴대전화는 처음 압수수색 특검팀이 사용하지 않는 기기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버릴 가위로 자르듯이 무의식적으로 버린 것”이라며 “만약 증거를 없앨 의도가 있었다면 대낮 공원에서 그런 행동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인도 “증거를 없앨 시간도,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며 “특검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수사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 사건은 3대 특검 하나로 규명된 사실들이 법정에서 검증받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