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대부분이 특별여행주의보에 해당되어 단순 취소만으로는 위약금 면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공권이나 숙박을 취소할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출발일이 아직 남았다면 업체의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 현재 중동 지역 여행경보 현황
미국과 이란 긴장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면서, 해당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여행·항공·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란을 빼고는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위약금 없이 취소하기 어려운 경보 단계라는 점입니다.
공정위 기준상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이어야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데, 두바이 주요 여행지는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 지역,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 3단계(출국 권고): 사우디 예멘 접경 지역
• 4단계(여행 금지): 이란(최근 상향),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가자지구 등
▶ 패키지 여행 취소 주의사항
소비자원 측은 여행업계와 협의해 위약금을 낮출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계약 해지 여행사와 충분히 상담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 개별 예약(항공·숙박) 취소 요령
개인이 따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은 업체의 자체 약관이 적용되므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있습니다.
특히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면 단순 불안감에 의한 취소로 간주되어 손해를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취소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 숙박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공 폐쇄 보도 기사, 입국 금지 발표문, 연결편 결항 안내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환급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출발까지 시간 여유 있다면?
아직 출발일까지 여유가 있다면 즉시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식 안내를 기다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개별 예약 상품은 증빙 자료를 모아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새로 예약할 계획이라면 당분간 보류하되, 불가피하게 예약해야 경우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