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주목한 핵심 쟁점
법원은 36주차에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게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크게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남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둘째, 수술 이후 태아가 사망할 있음을 예상했는가
태아 생존 가능성 인지 여부
재판부는 여성이 수술 하루 다른 의료기관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태아 생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성 측은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아 피임약을 복용했고 음주와 흡연도 했기 때문에 아기에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사망 인식 논란
가장 쟁점은 언제 태아가 사망했느냐는 시점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제왕절개 수술에서 태아가 완전히 모체 밖으로 나온 순간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제왕절개의 경우 태아를 뱃속에서 사산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출생한 아기를 사망하게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술 과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무관심할수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아기를 출산해 입양을 보내는 다른 방법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과거 판례와 상반된 결정
그런데 이번 판결은 과거 사례와 다른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고등법원은 임신 34주차에 제왕절개로 임신을 중단한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술 마취로 인해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사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대체 법률을 만들지 않아 현재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규정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공백이 낳은 혼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법적 기준이 없어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책임만 커진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합니다.
명확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에게 태아 상태, 구체적 수술 방식, 입양 등을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부담을 것입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아 임신한 여성이 언제까지 어떤 이유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생겼다”며 이를 참작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키울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고, 법적 공백을 틈타 불법 시술까지 만연해졌다”며 “국회가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이 모두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논평에서 “의료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 고의를 인정한다면, 비범죄화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의료 가이드를 만들지 않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