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 택시 상용화 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관련 법규 정비 연구를 시작하며, 택시 회사 소속 기사들의 직업 전환 방안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택시 도입 방안 연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미 무인 택시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연구 과제에는 무인 택시 영업 허가 제도 검토가 포함됩니다. 운영 회사가 갖춰야 최소 자본금과 인력 기준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현행 법규가 운전자가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무인 차량 사고 책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기존 택시업계와의 마찰 관리입니다. 무인 택시가 실제 영업을 시작하면 택시 업계와 심각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과거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 시도 때도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관련 법이 제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계 갈등을 줄이면서도 미래 전략을 세우는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인 택시와 버스, 택시, 렌터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함께 공존할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택시 회사 기사들의 일자리 상실 우려가 크므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있는 모델을 제시하라”는 지침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무인 택시가 국내에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보통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뉘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4단계 기술을 대규모로 시험 운영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3단계 수준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