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경우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지분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비은행 기업의 혁신을 막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래소 측의 지분 매각 반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은 은행 중심으로 50% 이상의 지분 구조를 갖추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 소유권을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관 하에 올해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정 자문 기구로,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은행 주도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지키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은행 지분을 50% 이상으로 고정할 경우, 핀테크 업계와 같은 비은행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기 어려워질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지분 상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는 30개 증권사 여러 주주가 참여하며, 최대 주주인 KB증권도 6.42%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역시 금융투자협회와 7개 대형 증권사가 각각 6.6%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 제한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변경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내부 통제 기준, 전산 보안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안전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부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을 두고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정부안 제출 이후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