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소액 투자자 소송, 대법원 일부 인정
막대한 추징금과 과징금, 책임 범위 재검토 필요
불법 자금을 만들어 국회 의원들에게 나누어 후원한 사건과 관련하여, 케이티 최고경영자 구현모를 비롯한 과거 경영진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케이티 소액 투자자 35명이 황창규 회장, 이석채 회장, 구현모 최고경영자 과거와 현재 임원 1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2019년 3월, 과거와 현재 임원들의 불법 행위로 케이티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765억 규모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가지 문제점
• 2010년 무궁화 위성 3호 해외 판매 건
•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 재단 출연금 지원
• 2018년 케이티 아현 지점 화재로 인한 통신망 마비
• 불법 자금 조성과 나눠서 후원한 행위
불법 자금 문제는 최고경영자가 임원들과 함께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1억 5천만 원을 만들고, 가운데 4억 3천만 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의혹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최고경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의 다른 시각
피해 보상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불법 자금 관련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경영자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위반이나 주의 의무 소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이 돌려받아졌다는 점을 들어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 조성은 자체로 케이티와의 위임 계약에 따른 임무 위반이며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불법 자금이 만들어진 날부터, 최고경영자는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각각 조성이 끝난 날까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실 범위에 대한 판단도 원심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으로 보낸 부분만을 손실이라고 특별한 사정은 찾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의 반환 여부와는 별개로, 불법 자금 사건으로 케이티가 부담한 과징금과 추징금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무궁화 위성 3호 해외 판매, 미르 재단 출연금, 아현 지점 화재와 관련해서는 피고들의 위반이나 임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