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법정 싸움 끝에 1심에서 ‘소송 자격 없음’ 판결
2심 법원, 대법원 판례 바탕으로 원점 재심리 결정
최고법원이 “한일 청구권 합의가 개인의 배상 요구권을 없애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소송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전시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재판을 처음부터 새로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6일 법조계 소식
최고법원 1부(중심 판사 노태악)는 일제시대 강제노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일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1심 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낸다‘는 2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2015년 5월 시작된 대규모 소송
이 사건은 시작 당시 85명에 이르는 피해자 유족이 참여하며 ‘강제노동 관련 최대 규모 소송‘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합의로 개인의 배상 요구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일본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논란이 1심 판결
당시 판결은 2018년 대법원이 개인의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인정한 판례와 정반대여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1심 재판부가 “징용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해석일 뿐이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일본이 국제재판으로 가져갈 경우 미국과의 관계 손상으로 이어질 있는 국가 이익 손상 우려가 크다“고 밝혀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2024년 2심, 상황 반전
하지만 2024년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시 근거로 제시하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합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구권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금 청구권이 청구권 합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으로 되돌려보낸 이유
이후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직접 심리하지 않고 1심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418조에 따르면 기각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1심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2심에서 본격 판결을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다“며 사건을 1심 법원인 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
2심의 원점 재심리 판결에 불복해 일본 회사들이 최종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국제재판 관할권, 조약이나 청구권 합의의 적용 대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