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제법 국회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참석 의원 225명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력 반발하며 항의 시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계속된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끝낸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반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근처에서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쓰인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끝난 후에도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재판소원제법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한번 재판받을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방향으로 재판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 법안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권 주도로 통과된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도 곧바로 상정
야권은 재판소원제법 통과 직후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바로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24시간 후인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