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통합 시장 선출 예정
5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법 개혁 관련 3개 법안이 정부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왜곡 처벌, 재판 불복 제도, 대법관 인원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과 야당, 시민단체들이 법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으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법안 전달 다음날 바로 처리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원안 그대로 심의되고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원래는 10일 정기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회의에서 앞당겨 처리되었습니다.
▶ 법률 왜곡 처벌 조항의 주요 내용
판사, 검사, 수사 담당자가 부당하게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면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사 사건에서 잘못된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경우
• 폭력, 협박, 속임수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경우
이 법은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재판 불복 제도 신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대법관 인원 확대 계획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서 26명으로 확대합니다. 2028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근처에서 야당 지도부가 현장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
이 가지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우려, 재판 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이므로 헌법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전남광주 통합시장 선출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인구 320만 규모의 새로운 특별시에 서울과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고, 4년간 20조 원의 국가 예산 지원과 교육 자치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의결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통합시장을 뽑게 됩니다.
▶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 국민투표법도 개정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투표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투표 참여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