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재판 기록]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증거를 없앤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전직 투자회사 대표 이종호 씨가 측근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파괴하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해병 특별수사팀이 기소한 사건들 가장 먼저 나온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4월 2일, 씨의 증거 파기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증거를 훼손한 결과가 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이 주장했던 “핸드폰 파괴 지시가 수사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한 방어권 남용”이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씨와 함께 핸드폰을 파손한 지인 씨에게는 증거 파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차 씨는 씨가 해병 수사 압력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핸드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씨가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득이 없고,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이 씨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씨의 핸드폰을 발로 밟아 부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해병대 사단장 임성근 씨의 구명 로비 의혹을 조사하면서 씨를 미행하던 같은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특별수사팀은 앞서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