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책임자에게도 징계 처분
울산 지역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교원이 해임되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해당 학교 재단은 최근 징계 심의 모임을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교직원에게 내릴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 앞으로 5년 동안 교직 복귀가 불가능하며 퇴직금도 깎이게 됩니다.
학교장에게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1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가해 교원은 작년 9월, 교장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 비정규직 교사를 부른 뒤 교장이 자리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다른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도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청의 특별 조사 결과, 부장 직위였던 가해자는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비정규직 교사들을 유인한 성추행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