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독자 96만 보유 유튜버, 허위 정보 유포 혐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대 남성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일본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조장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담은 영상 게시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채널에 “국내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건수가 150건에 이른다”, “실종자가 8만 명이나 된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살인 장기 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이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
경찰은 유튜버가 해당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은 최근 올린 영상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없으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 범죄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다른 사건에서도 거짓 정보를 퍼뜨린 3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통령 명의로 가짜 담화문을 작성해 주식 관련 거짓 정책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거짓 정보 유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허위 조작 정보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