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13일 만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사건 이관
한덕수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일하게 맡게 됐다.
전례 없는 3대 특별검사 조사 결과가 법정으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팀이 밝혀낸 사실관계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법리 공방을 통해 검증받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주도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정했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한 군·경 고위 간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내란 전담 재판부 지정 경위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선정됐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주요 혐의 내용
•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징후 없이 비상계엄 선포
• 국가 헌법 질서 문란 목적의 폭동 주도
•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국회의장, 주요 정치인,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기도
1심 판결 주요 내용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 김용현 국방장관(계엄 2인자): 징역 30년
– 노상원 정보사령관(계엄 비선): 징역 18년
– 조지호 경찰청장: 징역 12년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
1심 재판부는 1,25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회 봉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른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없다”며 피고인 측의 ‘계몽령’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12·3 계엄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과 목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