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부터 새로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법은 하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만들고, 파업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시행에 맞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원청 기업과의 협상을 요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주노총은 금속, 공공운수, 서비스, 건설 부문의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원청과의 대화를 요청하며, 만약 응답이 없다면 7월 중순에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시행 전부터 85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미 원청 기업에 협상 요청을 상태입니다. 한국노총도 하청 근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원청과 협상하는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영자 측의 우려도 큽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조가 자격이 되는 경우에도 협상을 요구하며 분쟁이 생길 있다고 걱정합니다. 또한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 간의 이해관계 충돌도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하청 노조가 원청으로부터 임금 인상을 받아내면 원청 노조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이 나눠지는 것이라 갈등이 발생할 있습니다.
협상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협상합니다
합의가 되면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협상 자격 확인을 요청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 ‘구조적 통제’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7일간 공고 다른 하청 노조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별도로 협상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하청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협상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를 차지하며, 평균 월급은 정규직의 78% 수준인 304만 원입니다. 노동계는 협상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