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때문에 아이들을 해치려 아버지
인터넷 도박으로 3천4백만 원이 넘는 빚을 남성이 명의 10대 자녀를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에서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의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2024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차례에 걸쳐 10대 자녀 명을 해치려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신고로 일은 막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자녀들은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2심 법원은 “보호받아야 자녀를 해치려 범죄에서는 일반적인 처벌불원과 같은 방식으로 고려할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