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취소, 법원이 이를 부당한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금융기술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구직자 B씨는 면접을 통과한 후, 회사로부터 문자로 연봉 1억 2천만원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일까지 안내받았죠.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 급여일 같은 실무 질문을 하자, 불과 4분 후 회사는 “채용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5명도 되는 작은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열사와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고, 실제 직원 수가 16명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죠.
핵심 쟁점
법원은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순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봤습니다. 채용 절차를 모두 거쳐 합격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용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건을 부당해고로 결론지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