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신의 안전만 생각, 진정한 뉘우침 없어”
생후 갓난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뒤, 작은 시신을 산에 버린 30대 친아버지가 법정에서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34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향후 10년간 아동 관련 시설 근무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집에서 태어난 42일밖에 아기가 울며 잠들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기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작은 시신을 근처 산에 몰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색 작업 끝에 야산에서 아기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몸무게 100킬로그램이 넘는 어른이 겨우 4킬로그램 정도인 갓난아기를 세게 때리면 목숨을 잃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아기를 운다는 이유만으로 때려 죽이고, 시신까지 버린 행위는 매우 나쁘고 잔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 이후 보인 태도를 살펴보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아이를 보살펴야 부모가 오히려 폭력을 휘둘러 목숨을 빼앗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평소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