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진통제 처방 규정 개선으로 환자들의 삶의 향상 기대
2002년 차량 사고를 겪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를 이끌고 있는 이용우 대표에게 희귀 질환이 찾아왔다. 외부 충격 이후 나타나는 질병은 미풍만 스쳐도 극심한 아픔을 느끼는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야 했고, 진단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몸에 무언가 닿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생활해왔다.
아픔을 덜기 위해 강력한 의료용 마취 성분이 들어간 펜타닐 패치를 받아 사용했지만, 양에 제한이 있어 떨어지면 응급실을 찾는 일도 빈번했다. 대표는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을 매일같이 견뎌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환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의료용 강력 진통제 처방 기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진통제, 마취제, 우울증 치료제 9종의 치료약에 대한 의료용 마취성 약물 처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통제만 놓고 보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상 지난해 의료용 강력 진통제를 사용한 환자는 284만 명에 달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같은 의료용 강력 진통제를 받은 환자는 4,8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환자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의료용 강력 진통제 양이 통증 완화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환자들이 펜타닐 패치를 3일에 1장씩, 최대 3개월치만 받을 있었다. 사흘 동안 천천히 약물이 방출되는 펜타닐 패치 1장으로 고통을 해소하기 어려우면 2~3장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 3개월치를 채워 쓰기가 불가능했다.
의사가 수량을 초과해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수는 있었으나 사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가 사유서 제출 없이도 적절한 양을 사용할 있도록 개선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의료용 강력 진통제 처방이 가능한 대상을 환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증이 심한 환자들은 3일에 1장, 최대 3개월 처방이라는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펜타닐 패치를 구입할 있게 되었다.
식약처 담당자는 “의료용 강력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있도록 안전 관리 제도를 계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는 “고통으로 인한 불편함과 걱정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