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어린이 놀이공간, 이제 정부가 관리합니다
그동안 관리 감독의 빈틈에 있었던 무인 키즈카페와 키즈풀 같은 어린이 놀이 공간이 이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법을 바꿨나요?
지금까지는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아파트 놀이터, 학교 등)만 어린이놀이시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없이 운영되는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는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었죠.
하지만 최근 이런 시설들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2023년 인천의 무인 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으로 책임을 물을 감독 기관도, 관리 규정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관리감독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의무
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② 사고 발생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매달 1회 이상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성평가는 물에 빠질 위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 부딪힐 위험 여러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 정부의 다음 계획은?
행정안전부는 안전성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무인 키즈풀과 키즈카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이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서 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뛰어놀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무인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