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세계 관세도 법적 근거 미흡 지적받아 소송 제기
백악관 측은 법정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쌍방 관세를 대신해 임시로 도입한 세계 관세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오리건주 검찰총장 레이필드는 24개 주가 함께 참여하는 관세 효력 무효화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접수했다고 5일 공개했다.
이번 법적 대응에는 오리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주 검찰총장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켄터키와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들도 합류했다. 참여한 24개 모두 민주당 소속 인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경과
지난달 20일 연방 최고법원이 쌍방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10%의 세계 관세를 선언했다. 이후 다음 날에는 이를 15%로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쌍방 관세가 최고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자, 다른 법률 조항을 들고나온 것이었다.
소송 제기 주장
소송을 진행하는 측은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결손이 발생하는 제한된 경우에만 관세 부과를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무역 결손은 국제수지 결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다시 한번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물건 구매로 나가는 돈인 무역 결손만을 강조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투자 등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관세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수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관세 부과라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추가 법적 문제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결손 개념은 해당 법이 만들어진 1974년 당시 고정환율제도를 전제로 것이며, 1976년 고정환율제도가 끝난 이후로는 존재할 없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 무역법 122조는 관세가 나라별 차별 없이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세계 관세에서는 특정 국가와 제품에 예외를 두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소송 참여자들은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제비상경제권법 근거로 최고법원 판결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는 의회에 세금 관세 부과 권한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반응
백악관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통령의 조치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중대한 국제 결제 문제와 심각한 국제수지 결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