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 새롭게 만들어진 반란사건 전담 재판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관 체포를 막은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받았으며, 이번 4일 오후 2시에 2심 재판이 열린다. 1심 판결 이후 45일 만이다.
1심 법원은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합법적인 체포 절차를 방해한 점,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점, 비공개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계엄 관련 문서를 나중에 만들고 폐기한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 대변인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측은 법원이 일부 쟁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특검은 무죄 부분과 형량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반란 가담 혐의 항소심은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막아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반란에 참여했다며 2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구한 15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사건 모두 재판 생중계를 신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며, 1심 때도 모두 중계가 이뤄졌다.
같은 오후 4시에는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열린다. 의원은 2022년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간부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