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재판관 전원 회의를 개최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재판소원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김상환 헌재 소장 주재로 재판관 9명 모두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후 6시까지 2~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실제 사건 접수 방법, 사건 분배 절차, 처리 방향 전반적인 실무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헌재는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란?
그동안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재판이 다음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재판소원을 신청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경우
•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는 지난달 13일 입장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에 필요한 제도”라며, 인력과 물적 자원을 늘리고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여 제도가 자리잡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급증해 분쟁 해결이 늦어지는 아니냐는 걱정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사건 수가 늘어날 있지만” 헌재 판례가 쌓이고 안정화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