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단속
경북 포항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60대 수산물 판매업자를 암게 불법 보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자는 포항 해안가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내부에 수족관을 만들어 암게 2,106마리를 몰래 보관해왔다.
• 해양경찰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하여 적발
• 압수한 암게는 전량 바다로 돌려보냄
암게 포획이 금지된 이유
기후 변화와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대게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 암게는 연중 내내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암게 마리는 번에 4만~7만 마리의 알을 낳으며, 15~20년의 수명 동안 평생 수십만 마리를 번식시킬 있다.
처벌 규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게를 잡거나 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대게를 취급해온 전문 업자가 불법인 알면서도 저지른 고의적 범죄로 보고, 암게 입수 경로를 추적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게 불법 유통은 바다 자원을 고갈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