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에 밝힌 대학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영남대 교수였던 A씨는 2021년 4월,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같은 5월에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강간 피해자’라고 밝혔고, 2022년 5월에는 전화 인터뷰로 피해 사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본인의 신원과 함께 성폭행 피해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동료 교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거짓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A씨의 발언과 게시글은 거짓이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불기소 처분만으로 A씨가 강간당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동료 교수가 통화에서 “그날 많이 실수한 같다”, “걱정을 엄청나게 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잘못이 없으며,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